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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하는 조국혁신당 "하연호 대표 구속,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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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하는 조국혁신당 "하연호 대표 구속,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민중행동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하 대표의 징역 2년 실형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보다 훨씬 가혹한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해방과 분단,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제정된 법"이라며 "지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래 시민의 정치적 표현과 비판, 연대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대다. 과거의 안보 논리가 지금도 유지되는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민중행동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혁신당 도당은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법이며 전면 폐지를 궁극적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자의적 해석과 과잉 처벌의 위험이 큰 제7조 '찬양·고무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국가보안법이 형법 중심 체계로 개편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 활동과 비판적 목소리에 공안적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덧씌워질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법은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우려도 깊다"며 "오랫동안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지역의 시민운동가를 법정 구속한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에 남긴 충격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국가보안법은 이제 시민을 단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할 대상"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시대적 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정책화하고 그 첫걸음을 전북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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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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