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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해명에도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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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해명에도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 증폭

시, 휴가철로 도계위 성원 어려워 당겨 심의…임 의원, 2020년~24년 7월 말 정상적으로 열려

고양특례시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결정이며, 시행사 재무 일정(단기차입금 만기일)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흥도, 성사1·2동)의 도계위 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24일자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임홍열 의원은 26일 반론을 통해 시의 해명과 주장을 내용별로 반박하면서 "도계위 6, 7월 일정이 시행사 일정과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임 의원은 '매년 7월말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로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의 일정을 7월 중순으로 조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상 정당한 결정'이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고양시에서 도계위는 위원들에 임용되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시에 개최한다고 통보한다. 위원들도 이 시기를 고려해서 휴가를 정하게 된다. 7월달 도계위는 △2024년 7월 31일 △2023년 7월 26일 △2022년 7월 27일 △2021년 7월 28일 △2020년 7월 29일에 개최된 바가 있다"며 "이번 7월 도계위 안건 중 '고양동 1-1 정비계획 변경안'은 단순 자문에 불과해 8월이나 9월에 처리해도 되는 안건이었다. 이렇게 보면 7월 도계위는 오직 식사데이터센터 건립 안건 심의를 위해 개최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회의도중에 위원이 쓰러졌음에도 심의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속개해 심의를 진행한 것은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도계위 심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판단과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이야기하는 공적 판단과 재산권은 누구의 재산권을 이야기하느냐? 설마 개발업자인 시행사의 재산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식사2단지 주민들의 재산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민간업체의 재산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도계위 위원 해촉 사유로 지적된 '6월 25일 회의 중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과 민간위원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발언은 '고양시 도계위가 고양시민들을 위한 위원회이냐 아니면 개인사업체를 위한 위원회이냐'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하면서 "이날 도계위 안건은 6월 3번째 주 금요일 오후에 통보될 시기에는 없었고, 하루 전 24일 오후 3시경에 통보됐다"며 "주민들 90% 이상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한 안건을 심의일 하루 전에 통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임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임홍열 시의원ⓒ고양특례시의회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중요 안건임에도 이정화 부시장의 출석없이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했고, 심의 하루 전에 통보된 안건과 위원들의 발언시간 제약, 강제표결 시도 등에 대한 항의가 해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도시계획심의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지를 정하는 일이다. 그 입지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포함된다. 그런데 시는 식사데이터센터로 제일 피해를 보는 식사2단지 주민들을 포함한 식사지구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한 달 간격으로 도계위 심의를 초스피드로 진행했다"며 "특히 2차 심의의 결과로 A동과 B동 중에서 A동의 높이가 9미터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어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조망권이나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피해발생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없이 정기심사일을 앞당겨 재심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도계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정치적 해석으로 행정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도시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도계위 위원직 해촉에 대해서도 "임 의원의 발언은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25일자로 임 의원을 도계위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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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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