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5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대구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인의 차량을 몰고 부산 태종대를 향하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40대·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 올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음주운전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이를 본 시청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고속도로순찰대는 해당 방송 채널에 접속해 A 씨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파악한 뒤 순찰차에 전파했다.
결국 오후 1시 45분경 대저 분기점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 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실시간 제보와 기술을 활용해 철저히 단속하겠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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