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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에 구속영장…"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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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에 구속영장…"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영장실질심사 31일 오후…이르면 31일 밤 구속 여부 결정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열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는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당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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