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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수산물과 함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환급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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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수산물과 함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환급행사 실시

8월 1일부터 5일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여름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0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매시장 내 택시정류장 부근에 환급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행사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구매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여름휴가철 민생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사 역시 도매시장 유통인들과 함께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좋은 우리 수산물을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은 “도매시장으로 오셔서 믿을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수산물 할인혜택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매금액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7000원 미만까지 1만 원 환급,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5년 여름휴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알리는 홍보물.ⓒ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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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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