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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등 유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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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등 유의사항 전달

“판례·법리 판단해 혐의 없으면 신속종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책적 판단이나 경영상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로 잇따라 수사·기소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에서 “정책적 판단이나 전략적 경영 결정을 사후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직사회와 기업에 광범위한 위험기피 성향을 낳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기업의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세 가지 지침을 명확히 제시했다.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판례 및 관련 증거·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며,고발 등 수사단서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종결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공직자 및 기업인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나 단체장의 정책 결정이 수사 대상이 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 등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의 방향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한 시점에 나온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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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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