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행금 국민의힘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서 부적격자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인사위원 17명을 신규 위촉했다.
그러나 ‘정당법 상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촉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당원 여부를 묻는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한 안내는 했으나, 정당을 통해 별도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익명의 제보자 A 씨는 “김행금 의장이 의장 취임 이후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존 인사위원 18명 중 17명을 교체했고, 이 중 일부는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촉된 인사위원 중 7명이 윤리특위 심사 자문위원으로도 중복 위촉돼, 의장 징계요구안 심사에서 ‘셀프 심사’ 논란을 키웠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 시의원은 “김 의장이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까지 정당인을 포함해 장악하려 한 것 아니냐”며 “반대로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비판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징계안을 추진 중인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당인 위촉 금지는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 설치 조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다수 지방의회가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천안시의회의 안이한 검증 절차가 공정성과 자격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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