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여러 명의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는 문구와 함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모의 고소로 사건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수사 결과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출석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간호사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3명만 혐의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파면하고, 나머지 두 명의 간호사에게는 강제 휴직 조치를 내렸다. 병원은 또한 공식 사과 영상을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며, 향후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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