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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아닌 지역이 기준”…완주군,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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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아닌 지역이 기준”…완주군,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 지원 추진

완주군의회, 보육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 논의…다문화 가족 포용 복지 시동

전북 완주군이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국적이 아닌 지역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완주군의회 이순덕, 이주갑, 심부건 의원은 지난 2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이순덕, 이주갑, 심부건 의원이 28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완주군의회


이날 간담회에는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관계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완주군의 ‘영유아보육 조례’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맡고 있는 원장들은 지원 공백 문제를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고, 그 자녀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며 “출신이나 국적에 따라 보육 혜택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은 “보육료 지원은 단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이주민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이며 지역 인구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심부건 의원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도 외국인 아동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문화·언어적 차이가 있더라도, 아이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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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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