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8일,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54만 원을 2년 6개월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해온 개인건설업자 B씨(55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반복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자료 분석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고, 결국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실제 거주지에 잠시 들른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B씨의 배우자는 B씨가 대구에 있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탐문 끝에 집 안에 숨어 있던 B씨를 발견해 체포에 성공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청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은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의로 체불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 없이 도주하는 사례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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