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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1년 전부터 범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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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1년 전부터 범행 준비

"가족들이 나를 셋업 했다" 주장… 경찰, ‘망상 속 범죄’ 결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산탄. ⓒ인천경찰청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set up·함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는 아내와 이혼한 이후 점차 외톨이가 됐다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가족들은 생활비와 통신비를 비롯해 아파트 공과금과 생일축하금 등을 지원했고, 매년 생일과 명절 때마다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객관적으로 가족간의 불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는 1998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아내와 협의 이혼했고, 이후 2015년까지 아들과 동거하다 아들의 결혼과 함께 따로 살게 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고, 국내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직접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해당 총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실험 사격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연결한 뒤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사제 폭발물도 설치했다.

자택에서 발견된 인화물질과 점화장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폭발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신의 생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범행 준비 완료 시점과 가족이 모이는 생일이 겹치게 되자 범행 실행일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따라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 등의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B씨의 집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 외에도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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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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