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잇단 112신고에도 대전 여성 피살…전 연인 추정 용의자 도주 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잇단 112신고에도 대전 여성 피살…전 연인 추정 용의자 도주 중

대낮 주택가서 30대 여성 피살, 112 신고 4차례 있었지만 피해자 거부로 조치 무산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 ⓒ프레시안(이재진)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대낮에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피의자는 전 남자친구 A 씨로 추정되며 도주 중으로 검거되지 않고 있다.

현장을 지나던 집배원의 신고로 범행이 알려졌고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을 통해 피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관련된 112 신고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됐으며 지난달에는 피해 여성을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적도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으나 여성이 이를 거부하면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여성이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지난해부터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는 즉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초기에는 경찰이 임시조치를 통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

임시조치는 경찰서장이 판단해 피해자 또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잠정조치는 보다 강제력이 높은 조치로 1호부터 4호까지 구분된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수단 접근금지, 4호는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병행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