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 건설기계 압류 17억9000만원 징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지방세 체납 건설기계 압류 17억9000만원 징수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여 총 17억 9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 소유 건설기계 ⓒ경기도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다. 이후 장비 위치가 화성시에서 확인돼 2대가 공매 처리됐다.

파주시 체납자 A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도는 체납자와 협의를 통해 납부 약속을 다시 조율 중이며, 불이행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 건설기계 96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재기에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