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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에 위협받는 여교사…'뒷북'치는 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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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에 위협받는 여교사…'뒷북'치는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의 교사위원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전북 익산의 한 학교에서 한 여교사가 2년 전에는 학부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최근에는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이 담긴 메세지를 받았으나 교육당국과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여기지 않고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12일 밤 10시 경, 전북 익산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20대 여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교내 학부모회 행사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한 학부모가 학생 상담을 하고 싶다며 식당 밖으로 교사를 불러낸 후, 갑자기 교사의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고 "모텔로 가자"며 교사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피해 교사는 즉시 학교 보건실에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청에 공식 보고했으나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행정적 보호조치도 없이 홀로 병원진료와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다.

그 후 이 성추행 가해 학부모 A씨는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검사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당국은 이후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또다시 이 여교사는 교사 인스타그램 계정DM을 통해 한 남학생으로부터 '성기사진'이 담긴 '음란메세지'를 받았다.

해당 SNS계정은 교사가 학생 질문 답변, 과제안내, 생활지도 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활동공간'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해당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반향이 크자 지난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이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건의 피해 교사가 동일 인물이며 교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전북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2023년 9월 12일 이 피해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라고 '뒤늦은' 심의·의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년 전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 교육활동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됐으며 현재 해당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일한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2년 여 기간에 연속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했다.

이 기간 동안 피해 교사는 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무려 2년 여를 버텨야 했다.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피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지난 2023년 6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자 29일 교보위를 열어 뒤늦은 '교육활동침해'를 의결했다.

이 기간 동안 그 학부모의 자녀도, 음란메세지를 보낸 학생도, 피해 여교사도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23개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 관련해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 모든 일이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피해 교사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교육당국의 무책임과 방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피해 교사와 학생이 분리 조치 되지 않은 점도 해당 교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어 "교육부 메뉴얼에도 나와 있는 교육활동 침해 범위에 대해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며 "우선적으로 방과 후 활동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교육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일과 함께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을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같이 교사 위원을 4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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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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