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30일부터 지역내 야외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습도계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7. 17. 시행)에 따라 야외작업장 내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에 따른 대응조치를 기록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근로자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작업시간 조정·휴식시간 부여 등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폭염 작업 정의와 체감온도 측정 방법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응급조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습도계를 배부해 사업장 내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안내했다.
군 안전총괄과는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방심은 곧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올여름 폭염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작업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5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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