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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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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박차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에 따른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대응

경남 거창군은 30일부터 지역내 야외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습도계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7. 17. 시행)에 따라 야외작업장 내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에 따른 대응조치를 기록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근로자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작업시간 조정·휴식시간 부여 등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폭염 대비 온습도계 배부와 교육. ⓒ거창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폭염 작업 정의와 체감온도 측정 방법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응급조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습도계를 배부해 사업장 내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안내했다.

군 안전총괄과는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방심은 곧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올여름 폭염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작업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5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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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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