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피서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양군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관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금지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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