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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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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피서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8월 8일까지 불법 어구‧투망‧작살 등 전방위 단속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피서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양군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관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양군은 피서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금지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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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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