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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인데 소매까지?"…송천동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행위, 법 해석 논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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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인데 소매까지?"…송천동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행위, 법 해석 논란 커져

전주시 "경매통해 받은 물건, 도매시장서 파는 것 문제없어"

▲중도매인 사무실 앞에 놓인 과일들 ⓒ프레시안

전북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부 중도매인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판매를 이어가면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도매인은 본래 도매시장 내에서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도매 전문 사업자'지만, 최근 일부가 사실상 도소매 혼합형 영업을 하며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2조 제9호는 중도매인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매 판매에 대한 명확한 허용 또는 금지 조항은 없어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실제 농안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한 도매 거래'로 못 박고 있다.

중도매인의 직접 소매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됐다.

2020년 평택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일부 중도매인들이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중도매인 지정 취소까지 검토됐다.

같은 해 대전 도매시장에서도 유사 사례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2019년 유권해석을 통해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농안법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1년에도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내에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농안법의 취지나 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에 비춰 본다면 도매시장에서 소매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법률상으로도 '영업범위 일탈'로 해석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중도매인이 허가된 범위를 넘어 영업을 할 경우, 시장 개설자와 관리기관 역시 규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 현재 법령상 '도매'와 '소매'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지 않아 개설자가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안법 제74조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질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자체 조례에 소매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국에서 도매와 소매가 혼용되는 유사한 구조가 속출하면서 소매상인과의 갈등, 민원 증가, 시장의 공공성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유통 전문가는 "중도매인의 무분별한 소매행위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기존 유통 단계 간의 기능 구분을 흐리는 행위"라며 "공영도매시장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현행법 구조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매행위의 명확한 규제 및 시장 개설자의 관리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은 경매를 통해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곳(송천동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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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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