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지난 31일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 4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과 단속 계획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 가족과 관련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21억원에 달하고 수익으로 취득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 조치된 상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단속 정보를 다른 도박장 업자에게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각한 사안은 뿐만 아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제보자가 B씨 일당의 회유, 협박과 도박빚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공직자 유착이 제보자 안전마저 위협한 결과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핵심인 수사정보가 당사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에 악용된 사례로 범죄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검찰은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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