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공모해 법정 수수료의 2배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을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하는 과정에서 정씨 일가로 하여금 154억원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정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신규 임차인 모집 및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경에는 정씨 일가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 외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알았으나,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임차인을 모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이는 방식으로도 범행했다.
또한 정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 방식을 반복한 바 있다.
A씨는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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