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일 국립대학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 하락과 의료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암병원 건립과 같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은 예산 부족과 부지 부족, 용적률 포화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 비용은 병원 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은 최근 3년간 2022년 652억 원, 2023년 788억 원, 2024년 1114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국립대학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 설치·확충·리모델링 등에 대해 출연금, 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필요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1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주요 지방 국립대학병원은 물론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도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에 필요한 암병원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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