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후 법원 청사 100미터(m) 이내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것을 넘어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들과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단은 대립하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 내려지므로 필연적으로 불만을 지닌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법정 내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 끊임없는 사회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독립과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이 다시는 방치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 씨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윤 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 서류대를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 씨도 이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부터 지인들에게 '영장 기각 안 되면 판사 목 그으러 갈 것'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할 것은 물론이나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옥모 씨와 함께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모 씨, 장모 씨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차량 이동을 막은 8명은 실형은 면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