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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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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10% 할인판매는 그대로, 월 구매한도는 두배로”

청도군이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며,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청도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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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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