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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정권의 부자감세 지키려는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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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윤석열 내란정권의 부자감세 지키려는 이율배반

[기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환원 반대는 타당한 주장인가?

정부가 2026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대주주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보다 싼 10억 원짜리 주식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 매도세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코스피 5000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소액투자자들도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그런 반대 주장은 얼마나 실증적이며 타당할까?

1. 데이터로 본 대주주 과세 현실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이었던 2022년에는 5,504명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들은 총 9조 9,434억 원의 주식을 매도하여 7조 2,58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1조 7,261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3억 1,400만 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2023년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과세 대상은 극소수 초고액 투자자만 남게 되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관련 구체적 통계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세수 감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고액 투자자들이 과세망에서 빠져나간 상황이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코스피의 경우 2021년 0.08%에서 2024년 0.03%로, 코스닥은 2021년 0.23%에서 2024년 0.18%로 낮아졌다. 2025년부터는 코스피가 사실상 0%가 되고, 코스닥도 0.15%까지 인하된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 시장 활성화라는 허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명분은 주식시장 활성화였다. 그러나 2023년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린 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역사를 더 되돌려봐도 대주주 과세 완화가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기재부는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는 오히려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세제 완화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시장 활성화’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연말 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주주의 과세 회피형 연말 집중 매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시장왜곡은 과장되었다. 대주주가 파는 족족 그 물량을 기관이 흡수했기 때문에 실제 주가하락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율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과세 방식에 있다.

3. 유동성 이동 기대의 함정

‘서울 아파트 한 채보다 싼 10억 원’이라는 수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오류다. 주식 10억 원은 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언제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인 반면, 아파트는 매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저유동성 자산이다. 무엇보다 ‘단일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2023년 기준 전체 국민의 약 27%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종목에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한 자산력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5,504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명 중 **0.04%**에 해당하는 극소수다.

전국민의 4분의 1이 주식투자를 하는 시대에, 특정 종목에 10억 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계층은 명백히 최상위 자산가들이다. 이들은 이미 서울에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 과세기준을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소위 ‘유동성 이동’은 매우 단순한 가설일 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이면과 정치적 착각

더 큰 문제는 양도소득세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만으로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조 1,491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자 감세’를 현 시점에서 가장 열심히 옹호하는 것은 정작 그 혜택과는 거리가 먼 일반 투자자들이다. 전체 주식투자자의 **99.96%**는 대주주 기준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짚어볼 일이다.

이는 주식시장을 같은 이해관계로 묶인 ‘투자 공동체’로 여기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1,400만 주식투자자들은 각자의 투자 성향, 자산 규모, 목표 수익률이 모두 다른 독립된 경제 주체다. 대주주 과세 기준이 변해도 99.96%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증권거래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데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마저 약화된다면,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다시 증권거래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마당에 전혀 관계없는 대주주 감세에 열광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개미 투자자의 이익인지 냉정히 판단해볼 일이다. 상위 0.01%를 위한 정책을 시장활성화나 소액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포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5. 진정한 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 큰손을 위한 혜택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진정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에서 시작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관된 과세 원칙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차제에 전면적인 세제 개혁을 검토해볼 만하다.

배당소득은 적정 수준에서 분리과세하되, 대주주 기준 같은 자의적 구분은 폐지하고 당초 계획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시에 부동산 과세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1주택 양도소득 공제 같은 특혜는 대폭 축소하고,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가치를 종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의 일정 부분을 국세화하여 지역 간 불균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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