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에 맞서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 목적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초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 방침이 알려졌으나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 주변과 민주당 내부에선 노란봉투법을 이날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면서도 "최대한 악법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며 정부 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법이 올라오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 왜 잘못된 악법인지, 왜 국가와 국민과 국익에 어긋나는지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순서 등은)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어떤 순서로 (본회의에) 올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은 상임위에 따라 5개 조로 나뉘어 이날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본회의장 밤샘 지키기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표결을 거쳐 5분의 3 이상 동의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합심해 토론 종결에 필요한 5분의 3(179석) 이상의 동의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길어야 각 법안당 24시간을 넘기기 어렵게 된다. 입법 방해 작전을 펼치더라도 결국 '하루짜리' 시간 끌기에 그치는 것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시작하는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5일 종료돼 곧바로 5일 표결이 진행되는 순서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까지인 만큼,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순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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