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재난 때 도민 대피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전총괄부서에서 상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관계 법령상 대피 명령 권한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대피 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자체 조례를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대피 명령 대상자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공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대피를 유도해야 할지,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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