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완수 경남지사 “재난때 대피, 조례로 명확히 전달할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완수 경남지사 “재난때 대피, 조례로 명확히 전달할 것”

"재난 대응 법령에만 의존 말고 경상남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 만들어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재난 때 도민 대피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박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법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 스스로 실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전총괄부서에서 상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박 지사는 또 "관계 법령상 대피 명령 권한은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대피 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자체 조례를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대피 명령 대상자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공직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대피를 유도해야 할지,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매뉴얼과 절차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