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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그린파워 공사 중단하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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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읍그린파워 공사 중단하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예고

이학수 시장 "시민 안전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강행 용납 못 해"

▲이학수 정읍시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읍그린파워에 공사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내 정읍그린파워㈜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 재개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읍시는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향후 행정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그린파워가 정읍시와 시민사회의 반복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한 것을 두고, 시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선 것이다.

현재 정읍그린파워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사업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서는 "업체측이 최초 주민들에게 폐목재가 아닌 순수우드칩을 사용한다고 설명(협약)하고 이후 동 협약서를 파기하고 지역주민이 아닌 특정단체와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에서는 폐목재 및 폐기물성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가능성과 설명회 과정의 투명성 부족, 협약 위반 문제 등을 들어 공사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할 당시 제시한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읍시는 12월 말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사안은 시민의 삶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공사의 부당성을 따져나갈 것"이라고 가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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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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