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산시청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 관련 부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 합동감식을 실시한 뒤 A씨 등을 우선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윗선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 시공과 감리 과정 역시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건자는 향후 확대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산시 공무원 일부를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는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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