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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사용 '옥내 상시 선거운동' 가능할까?…박희승 의원 '공선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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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사용 '옥내 상시 선거운동' 가능할까?…박희승 의원 '공선법' 개정안 발의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서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고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며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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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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