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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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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 추진

서태원 가평군수 “실질적인 세제 지원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지난 7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6개 지자체(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가평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명피해 시 사망자와 유족에 대해 올해 과세되는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재산피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차량 등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세제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의 징수유예,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향후 2년 이내 대체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윤호중 장관(사진 가운데)과 서태원 군수(사진 왼쪽).ⓒ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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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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