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6개 지자체(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가평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명피해 시 사망자와 유족에 대해 올해 과세되는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재산피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차량 등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세제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의 징수유예,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향후 2년 이내 대체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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