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재산 정보공개와 공유재산 취득·매각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리시가 무허가 업체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해 17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구리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28,584㎡)을 대부하고 연간 대부료를 분할 납부받으면서 무허가업체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20억여 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무허가 업체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17.4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구리시에 손해(17.4억여 원)를 발생시킨 관련 업무담당자(3명)를 징계하도록 구리시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무허가업체의 대표이사 A씨도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에 따라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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