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등을 폐지했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기존의 생애 기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 체계를 출산당 25회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축소 지원 대상이었던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45세 미만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 원),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도 포함됐다.
난임부부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193건이며, 이 중 41건의 임신 성공 사례가 있었다.
이를 통해 15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난임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정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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