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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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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윤 구청장 “항소하겠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운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4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에서 약 5천300만원의 선거자금을 입·출한 혐의를 받아,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최모(48) 씨와 함께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단순한 회계 미숙이 아닌,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과 공동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신고 계좌를 통해 운용된 자금은 2천660만원, 추후 환급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약 3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규모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반면, 회계책임자 최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윤 구청장은 “동구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놨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구청장에서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 구인 명령을 받았고 심지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본연의 업무인 구청장 업무를 사실상 방임했다”며,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꼴불견"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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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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