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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난' 이춘석, 의원직 철밥통 깨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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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난' 이춘석, 의원직 철밥통 깨려면

[최창렬 칼럼] 검찰개혁보다 절실한 국회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보다 국민들에게 절실한 건 정치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 개혁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건 선거다. 공정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구성하고 그들이 주권자를 대표하여 민의를 행사하는 시스템이 대의민주주의이다.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권에 의해 임명되는 임명직 공무원들은 각 기구가 갖는 징계권에 의해서 해임도 되고 파면도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들은 선거라는 메커니즘이 아니면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다.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독재정권인 유신 정권에 의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

사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는 사법상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 개정과 같은 의결정족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등을 국회가 단골메뉴로 비판하지만 국회처럼 제 식구 감싸기에 최적화된 조직은 찾기 어렵다. 지난 번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가 인사청문 문턱을 못 넘은 유일한 사례일 정도다. 국회개혁을 정치사회적 의제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제도적 실천에 옮길 때가 됐다.

정치개혁이 주로 선거제도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져 왔고, 이의 핵심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진보 정당들의 야합에 의해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의 뜻을 살리기커녕 오히려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형해화·왜곡됐다.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사건이 터져도 헌법의 불체포특권이 버티고 있어 영장 심사조차 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의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구조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건 진영을 넘는 견고한 연대에 의해 좌절되거나 의제에서 사라지곤 한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 지지를 받을까를 생각해야 한다.(현행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최근 의원들의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논의의 동력은 전무하다. 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국회의원의 정원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의원 제명도 개헌 사항이긴 마찬가지라서 의원들에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과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다.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의 의사가 침탈되는 전형적인 경우들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소환제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연이어 삼선을 초과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직군과 달리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구성원이며 이들은 주권자의 주권을 대리한다는 의미에서 여타의 영역과는 대체불가능할 정도로 중차대한 공직이다. 그래서 특권도 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 특권과 각종 특혜들이 자신들의 사적 탐닉에 부당하게 동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와 정당에서 퇴출된 사람이 다시 복당과 정권교체 등으로 진영에 편입되는 예도 많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폰을 이용한 차명거래 의혹이 의원들의 도적적 해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단순히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법률 위반을 넘어서 각 상임위별로 국가정책에 연동되어 있는 의원들은 직책의 성격상 이해충돌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원직 제명이 용이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헌법에 3분의 2의 제명 정족수가 있지만 의원들의 사회적·정치적·법률적 문제가 인정된다면 정당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 구성원들의 의사를 당이 기속(羈束)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원의 자진 사퇴를 강제하는 법적 보완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과 장관 겸임은 헌법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다. 헌법 제43조에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법 제29조에 의해 장관은 법률이 정한 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원리를 응용·감안하여 국회의원의 철옹성과 같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들을 해체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춘석 의원 역시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자동으로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 과연 국민과 지역구민이 바라는 일일까.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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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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