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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가…조기 일상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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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가…조기 일상 회복 기대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도로·하천 시설 등 피해

전남 화순군은 지난 7월 16일 부터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서면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서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좀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 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한 데 이어, 7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해 추가 지정했다.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화순 이서면 장복천 제방.ⓒ화순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화순 이서면은 우선 선포 지역과 동일하게, 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서면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및 하천 시설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주민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 확대, 세금 감면, 공공요금 경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의 고통을 상당수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선포를 계기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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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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