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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단속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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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단속 7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공급·보관·출고·운송 등 유통 전반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의약품의 부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단속 현장 ⓒ인천광역시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의약품 보관소 의약품 공급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 총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서류박스 등 각종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B 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가 현장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 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인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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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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