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은 광복절인 8월 15일 이륜차 불법행위 일제 단속과 야간 폭주족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경일 도내 폭주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올해 광복절 폭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폭주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광복절 전날인 14일 주간 시간대 도내 전역에서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불법 개조, 무등록 운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는 교통·형사·지역경찰로 구성된 '폭주족 대응팀'을 운영,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다.
위험한 추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캠코더·방범 CCTV 등 영상 장비로 채증 후 사후 추적 수사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국경일마다 반복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강력 단속하겠다”며 “현장 단속이 어려워도 반드시 사후 추적 수사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위험행위는 2대 이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위협하는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등 행위를 반복해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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