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이 11일 회의를 열고 광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서면 자료 검토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사안별로 제출된 서면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만 진행됐고, 당사자 의원들의 출석이나 구두 소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필요시 직접 출석해 해명할 기회는 차기 회의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3조 '비밀엄수'조항 "윤리심판위원과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부는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전체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시당은 이를 두고 "다수당 리더십이 무력화된 '의회 붕괴' 수준의 내부 배신"으로 규정했다.
특히 구성 과정에서 이른바 '밀실 투표'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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