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가 연구용역 부정 의혹과 실효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달 16일 발의됐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원 대부분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명의대여, 형식적 보고서, 부실 정산 등 그간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적정성과 결과물 성실성을 심사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연구자격 사전심사 △성과평가 의무화 △정산자료 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명문화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예산소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번 개정이 연구 책임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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