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8월부터 '바우처택시' 8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에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 영업을 하는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 시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요금은 회당 2000원이며 1일 4회·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호출 방법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다.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령군은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의 배차 지연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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