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장애인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읍 모 장애인 시설의 폐쇄를 막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자 장애인 단체들이 법원에 '즉각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등은 1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폐쇄를 명령했지만 시설장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강자의 편이 아닌 약자·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시설장이 발달장애 여성 거주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읍시는 7월 폐쇄 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정읍시는 피해자 및 입소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지원 대책을 세웠고 일부는 정부의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이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모든 절차가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강현석 전북장차연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8년 김제 ‘영광의집’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전주 ‘자림원’ 2019년 장수 ‘베델의집’ 2020년 무주 ‘하은의집’까지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며 “시설이 과연 안전한 공간인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탈시설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설 운영 법인과 일부 보호자들은 ‘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정작 시설 거주 장애인 대다수와 앞으로 그곳에 살지도 모르는 260만 명 장애인들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장애인 보호 의무를 저버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특히 해당 시설에는 미성년 장애아동도 거주 중이어서 하루빨리 폐쇄와 안전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처분 인용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동일 시설 내 다른 입소자·장애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든다”며 “법원은 피해자와 약자의 편에 서서 이번 소송을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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