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서장 정성일)가 무안군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전날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100여명과 이들을 고용한 농가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범죄예방 교육이 열렸다.
이번 '찾아가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은 새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근로 환경과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고용주들에게 임금 체불, 폭행, 폭언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렸다. 동시에,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대응 요령, 체류 외국인 지원정책 등을 태국어로 번역해 교육 자료로 제공했다.
특히 경찰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농번기에 분쟁이 생기면 일을 그만둘까봐 참고 넘어간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우려와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고용주의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나왔다.
정성일 서장은 "이번 범죄예방교실이 새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무안군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무안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를 '외국인 고용 인권침해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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