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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호 본촌공단 화재 피해기업에 긴급 총력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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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호 본촌공단 화재 피해기업에 긴급 총력 지원책 마련

운전자금 우대,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 마련

경북 영천시는 지난 3일 금호읍 본촌공단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화재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 차원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공장은 물론 강한 폭발과 화염으로 인근 기업까지 피해를 입어, 영천시가 확인된 피해 업체만 34곳에 이르고 일부 기업은 생산 중단과 납품 지연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영천시는 “피해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자 차 보전 우대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감면 ▲소규모 복구비 지원 ▲지방세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4대 긴급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운전자금 이자 차 보전 지원사업의 경우, 피해기업을 시 우대업체로 지정해 우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는 최대 6억원, 이자 차이 보전은 연 5%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진흥공단, 경상북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중복 지원도 허용해 자금난 해소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2개월간 월 부과금의 50% 감면하고, 소규모 피해기업에는 최대 100만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도 신청받는다.

영천시는 본관 3층 기업유치과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상황총괄반을 구성해 휴일도 없이 기업피해 신고 접수 및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해 ‘재해 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는 또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영천 산업경제 전반을 뒤흔든 재난”이라며 “피해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재정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금호 본촌공단 화재 피해기업에 긴급 총력 지원책 마련( 사진은 영천시청 전경)ⓒ영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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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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