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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지역 대상 지정기부 긴급 모금 실시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가능…세액공제 혜택 33% 적용

▲충남도가 집주호우 피해 도민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긴급 모금을 실시한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집주호우 피해 도민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긴급 모금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금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이다.

기부는 10월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 ‘위기브’에서 가능하며, 기부금은 호우로 침수된 농가·농경지·축사 등의 피해복구와 농가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에 참여하고 기부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 또한 가능하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단순히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사용처를 ‘재난 복구’ 등 특정 사업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봄 경상권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지원 시에도 활발히 활용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해 도민과 출향민, 국민 여러분이 재난 복구에 직접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었다”며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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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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