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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통과'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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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통과'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도 함께했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이 면담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국제 해사분쟁이 외국 법원이나 중재기구에서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과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해사전문법원 유치가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글로벌 해양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 명의 인천시민들의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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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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