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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겸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한동훈에 8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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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겸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한동훈에 8천만원 배상"

韓 "李대통령 '가짜뉴스 엄단' 하겠다더니 金은 새만금청장 시켜…민주당 사과해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전 국회의원) 등이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청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한 의혹 제기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 대상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또 김 청장이 한 라디오 등 방송 인터뷰도 "의견 표명의 범주에 해당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손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한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최초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여자친구 첼리스트 A씨가 이 씨에게 자신이 이 자리에 동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을 목격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다"면서 "최근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 이 사안은 어떤가. 김의겸 전 의원은 '엄단' 대신 새만금개발청장 자리를 받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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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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