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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최교진 후보자 음주운전 경력, 환영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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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최교진 후보자 음주운전 경력, 환영할 수 없어"

전북교사노조 "음주운전 경력 있으면 교감,교장 될 수 없어, 잣대 달라서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명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최 지명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면서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은 SNS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환영하지 못한다"는 글을 올리고 "지난 2022년 전북교사노조는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만취상태의 음주 운전 이력(도로교통법 위반/선고유예/2001년)을 문제 삼고 지명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잣대가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후보는 지난 2003년 12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는 "그 당시에 택시도 많이 있었고 대리운전도 있었던 시기라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후보가 위반한 국가공무원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1989년)은 전교조 가입으로 인한 것이고 집시법 위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02년)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는 5대 비위(성적조작, 금품수수, 횡령, 아동폭력, 음주 운전)가 있으면 교감, 교장이 될 수 없다"면서 "음주 운전을 하면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되고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면서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지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최교진 장관 후보자는 9.4교사 파업일(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육부 감사를 각오하고 교사 편에 섰던 인물"이라면서 "세종에서는 중등 단기보결교사를 과목별로 뽑고 단설 유치원에는 학교 간호사를 뽑은 좋은 정책을 펼쳤다"고도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13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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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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