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무등록으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해온 강사 A씨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모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뒤, 관할 관청에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했다. 그는 광주광역시·거제시·서귀포시 등에서 1인당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불법영업 기간이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 동안 이어왔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취한 부당이득 규모를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육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보상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중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업체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며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업자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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