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최고 징역 2년 6개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최고 징역 2년 6개월

사고 4년 2개월 만에 대법 결론…재하도급 대표 2년 6개월·현장소장 2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참사 형사 재판에서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14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에 형사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굴착기 기사 겸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씨(51)가 징역 2년 6개월을,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32) 징역 2년,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참사 현장ⓒ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명시된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2년 6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감형됐고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4일 지난 2021년 당시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했던 장소의 모습.2025.08.14ⓒ프레시안(김보현)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붕괴해 맞은편 도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안전조치 위반을 원인으로 보고 주요 관계자와 법인을 기소했다.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해체계획서와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고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 계획과 달리 건물 1층 보 5개 중 2개와 2·3층을 선행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높이 12m의 흙더미가 형성됐다.

3000톤이 넘는 하중을 남은 1층 보 3개가 견디지 못하면서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사 기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에 이익이 좌우되는 업계 구조가 문제"라며 "한솔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50억여 원을 받았지만 백솔은 내부 철거 및 구조물 해체를 11억6300만 원에 계약해 해체 비용 충당이 벅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