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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해창만간척지조사특위 활동 기간 10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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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해창만간척지조사특위 활동 기간 10개월 연장

실경작자 권리 보호·보상 방안 마련 차원

▲고건 해창만간척지조사특위 위원장 ⓒ고흥군의회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고건)'의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15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연장된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0개월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지 내 미매각 토지의 실태 조사 △장기 임대 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실경작자에 대한 매각 가능성 검토 △직불금 수령 실태 점검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당초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불안과 행정 공백의 여파로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된 기간 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해창만 간척지 실경작자 대상 매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지역 농업인의 권리 보장과 안정적인 경작 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건 위원장은 "해창만 간척지 문제는 실경작자의 권리 보호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이번 연장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재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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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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