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주문화관광재단, ‘선비세상·수련원·선비촌’ 운영 1년… 법령 위반 충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주문화관광재단, ‘선비세상·수련원·선비촌’ 운영 1년… 법령 위반 충격

무허가 숙박·급식·교육 강행…영주시·시의회 무능 드러내

영주시가 1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선비세상·한국선비문화수련원·선비촌’(이하 선비세상 등) 통합 위·수탁 운영이 시행 1년 만에 법령 위반과 운영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수탁기관인 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사업자등록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식당·교육 사업을 진행했고, 위생·안전 관리 미비로 청소년 인성체험시설 운영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조양루 ⓒ 프레시안(최홍식)

▲ 조례 및 법령 위반 가능성

재단은 2016년 영주시 축제를 전담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 ‘선비세상 등’을 위·수탁 운영하며,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및 법령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우선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살펴볼 때 ‘관광진흥과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재단은 조례와 정관에도 없는 집단급식소 운영, 고택체험, 인성교육 사업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미비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과 업종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2024년 7월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문화관광부 인성체험 국고보조사업을 운영하다가 2025년 8월 5일에야 한옥체험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신고 및 위생허가 미이행 문제도 제기된다.

「식품위생법」 제88조는 50명 이상에 반복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정관상 해당 운영 항목이 없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외부 식당이나 급식업체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급식을 진행했다.

문제는 외부 업체를 통한 제공이라도 인원·횟수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가 필요한데도 신고묵살로 인해 청소년들이 식중독에 걸릴 우려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백억 원의 국고로 건립된 수련원 내 한식체험관은 자격이 없는 재단이 운영하면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 예산 절감 실패와 운영 효율성 저하

▲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전경 ⓒ프레시안(최홍식)

영주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에 위수탁을 맡겼다고 설명했지만, 이전 운영사인 (주)유니모토의 연간 예산 64억 원보다 재단 운영 예산은 75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더구나 인력 감축으로 효율성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선비세상 45명, 수련원 15명 등 총 60여 명이 운영했지만, 현재는 35명이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특히 수련원의 경우 교육 품질 저하와 국고보조 연수비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재단 분석에 따르면, 통합 운영에는 최소 60여 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영주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인성교육 전문인력이 필요한 수련원 운영이 사실상 축제·이벤트 부서에 종속돼 교육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

▲ 영주시와 재단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무시

영주시와 재단의 졸속 행정은 수탁계약 절차에서도 드러났다.

재단은 2024년 4월 ‘선비세상·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25일에야 정관을 개정해 조례에도 없는 ‘수련원·선비세상·선비촌 관리 및 운영’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상위법인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사후에 추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시의회 조례 개정 → 재단 정관 개정 → 협약서체결 등의 절차적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사후에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위수탁은 법률 검토, 위원회 평가·심의 등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전임 시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짐으로써 과거 전국 단위 경쟁 공모와 엄정한 심사 절차는 무색해졌고 이번에는 그마저도 생략됐다.

영주시는 예산 절감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없던 수련원과 선비촌까지 부실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시의회, 견제와 감시권한은 어디에..

▲ 영주시 선비세상 전경 .ⓒ 영주시(사진제공)

영주시의회는 선비세상 등 시설물의 위‧수탁 과정에서 조례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K의원은 “시의회는 영주시로부터 보고만 받았으며, 예산 심사 권한은 있으나 위탁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과거 효문화진흥원의 통합운영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시의회가 실제로 운영 중단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사안에서는 ‘거부권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모순임을 드러내고 있다.

관계자들은 시의회가 관련조례 검토, 재단의 운영자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영주시로부터 보고만 받는 기관이라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지난 1년간 시설 운영의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시의회의 주요기능인 시정 감시 기능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취재진은 K의원에게 “이번 사안은 선비인성 체험교육 국고보조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애당초 조례나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지 않은 영주시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지난 주에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K의원은 1주일이 지나도록 영주시와 재단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조례 검토를 무시한 중대한 하자”라며 “감사원 감사와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